철회/취소/해지의 구분
-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로 구분됩니다. 해지 유형에 따라 해지환급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지원대상선정 이후 최초(1회차) 공제부금 납입전 청약철회 가능
- 서식자료실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계약취소
-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취소 기능
- 서식자료실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중도해지
-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서식자료실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철회/취소/해지환급금 지급
구 분 | 귀 책 | 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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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여금 | 근로자 납입금 | 지원금 | ||
청약철회 | - | 기업(이자미지급) | 근로자(이자미지급) | 미지급 |
계약취소 | - | 기업(이자미지급) | 근로자(이자미지급) | 미지급 |
중도해지 | 기업 귀책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귀책 | 기업 | 근로자 |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