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 희망나눔공제는 근로자의 실질 임금수준 개선 및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도모하고
숙련된 근로자 양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 이를 통한 경영 안정성 도모합니다.
근로자, 기업체, 강릉시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추진개요
- 사 업 명 : 강릉형 多가치성장 일자리 지원사업(희망나눔공제)
- 사업기간 : 모집종료
- 지원규모 : 170명
- 지원대상 : 관내(강릉시) 기업체 재직 중인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로 강릉형 多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내용 : 월 30만원(기업 10, 근로자 10, 강릉시 10)을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3년간
-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지급
*중도해지 시 지원금 지급은 기업 및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판단 - 운영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희망나눔공제 가입심사, 계약관리, 통계관리 등 전반적 운영 담당
신청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로 강릉시 사업자등록을 한 강릉시 관내 기업
근로자
- 공제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강릉시로 되어 있는 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함
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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