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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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형 희망나눔공제는 근로자의 실질 임금수준 개선 및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도모하고
숙련된 근로자 양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 이를 통한 경영 안정성 도모합니다.
근로자, 기업체, 강릉시가 월 10만원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추진개요
  • 사 업 명 : 강릉형 多가치성장 일자리 지원사업(희망나눔공제)
  • 사업기간 : 모집종료
  • 지원규모 : 170명
  • 지원대상 : 관내(강릉시) 기업체 재직 중인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로 강릉형 多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내용 : 월 30만원(기업 10, 근로자 10, 강릉시 10)을 3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3년간
  •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지급
    *중도해지 시 지원금 지급은 기업 및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판단
  • 운영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희망나눔공제 가입심사, 계약관리, 통계관리 등 전반적 운영 담당
신청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자산총액 5천억 원 이하로 강릉시 사업자등록을 한 강릉시 관내 기업
근로자
  • 공제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강릉시로 되어 있는 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함
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기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영위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기업(비영리법인 등)
근로자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등
  •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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