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원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 검토 후 가입 가능
가입제외 대상
  •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참조
    •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3) 휴‧폐업 중인 기업
  • 4)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6)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근로자 근로자
  • 지원 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8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건강보험료 152,150원 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가입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여야함
가입제외 대상
  • 1) 해당 기업의 대표자(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 2)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형제‧자매 가능)
  • 3) 등기임원인 자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자)
  • 4)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강원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 강원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등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등
  •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6)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7)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가입기간
  • 사업 시행공고일부터 연중(24년도 1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가입방법
  • 신청절차
box01 가입(청약)신청
(인터넷)
기업+근로자
box02 신청서 접수 및
가입심사(1차)
시군 담당부서
box03 가입심사(2차) 및
지원대상 결정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box04 지원대상 통보
(입금계좌 안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box05 공제부금납부 및
계약성립
기업+근로자
box06 공제운영 (중도해지 등)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 가입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신청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청(사업 총괄) ☎ 033-737-2883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사업 운영) ☎ 033-256-3276
  • 구비서류
    구비서류 홈페이지 가입신청 기업 근로자 표입니다.
    홈페이지 가입신청
    기 업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공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 등록사실 여부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원주시 모집인원(‘24년도 100명) 내 가입자격 충족 시 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 가입자별(기업담당자·근로자) 문자안내
계약의 성립
  • 계약일 : 기업과 근로자가 최초(1회차) 공제부금을 입금한 일자(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입 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 계좌번호안내 : 원주시(1차), 진흥원(2차) 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 후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최초적용월이란?
  • 청약신청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 적립금 납부 시작 월
  • 본 사업개시일이 2024년 9월이므로 2024년에 한하여 9월 이전을 최초적용월로 신청할 경우 그 달부터 소급하여 적립이 가능하며 1회차 부금 납부 시 소급 적립액을 일시불로 납부
  • 소급적용을 별도로 원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을 신청하는 월을 최초적용월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신청하는 경우 9월, 10월에 신청하는 경우 10월로 기재)
  • 2024년 1월~8월 중 원하는 월을 최초적용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
    예) 2024년 1월 17일이 근로 개시 일인 경우: 2월로 신청 가능
  • 근로 개시일이 2024년 이전인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가능
  • 본 사업 지원기간은 5년으로, 신청한 최초적용월로부터 5년 후 만기 신청 가능
최초적용월 지정 예시
최초적용월 지정 예시 구분, 소급적용 신청, 소급적용 미신청 표입니다.
구 분 소급적용 신청 소급적용 미신청
구 분 소급적용 신청 소급적용 미신청
최초적용월 24년 1월 24년 9월
(사업신청 월로 지정)
1회차
부금납부액
근로자 90만원
기업 90만원
근로자 10만원
기업 10만원
만기도래 29년 1월 29년 9월

※최초적용월은 2024년 당해 연도 내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성립 연도인 2024년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