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안내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에 따른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원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
- 조합 및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 검토 후 가입 가능
가입제외 대상
-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참조
-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3) 휴‧폐업 중인 기업
- 4)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6)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근로자
- 지원 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8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건강보험료 152,150원 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 가입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여야함
가입제외 대상
- 1) 해당 기업의 대표자(대표로 선출된 근로자 포함)
- 2)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형제‧자매 가능)
- 3) 등기임원인 자 중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자)
- 4)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강원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 강원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등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등
-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6)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7)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가입기간
- 사업 시행공고일부터 연중(24년도 1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가입방법
- 신청절차
가입(청약)신청
(인터넷) 기업+근로자
(인터넷) 기업+근로자
신청서 접수 및
가입심사(1차) 시군 담당부서
가입심사(1차) 시군 담당부서
가입심사(2차) 및
지원대상 결정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지원대상 결정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지원대상 통보
(입금계좌 안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입금계좌 안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제부금납부 및
계약성립 기업+근로자
계약성립 기업+근로자
공제운영
(중도해지 등)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 가입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신청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청(사업 총괄) ☎ 033-737-2883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사업 운영) ☎ 033-256-3276
- 구비서류
구비서류 홈페이지 가입신청 기업 근로자 표입니다. 홈페이지 가입신청 기 업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공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 등록사실 여부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원주시 모집인원(‘24년도 100명) 내 가입자격 충족 시 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 가입자별(기업담당자·근로자) 문자안내
계약의 성립
- 계약일 : 기업과 근로자가 최초(1회차) 공제부금을 입금한 일자(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입 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 계좌번호안내 : 원주시(1차), 진흥원(2차) 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 후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최초적용월이란?
- 청약신청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 적립금 납부 시작 월
- 본 사업개시일이 2024년 9월이므로 2024년에 한하여 9월 이전을 최초적용월로 신청할 경우 그 달부터 소급하여 적립이 가능하며 1회차 부금 납부 시 소급 적립액을 일시불로 납부
- 소급적용을 별도로 원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을 신청하는 월을 최초적용월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신청하는 경우 9월, 10월에 신청하는 경우 10월로 기재)
- 2024년 1월~8월 중 원하는 월을 최초적용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
예) 2024년 1월 17일이 근로 개시 일인 경우: 2월로 신청 가능 - 근로 개시일이 2024년 이전인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가능
- 본 사업 지원기간은 5년으로, 신청한 최초적용월로부터 5년 후 만기 신청 가능
최초적용월 지정 예시
구 분 | 소급적용 신청 | 소급적용 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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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급적용 신청 | 소급적용 미신청 |
최초적용월 | 24년 1월 | 24년 9월 (사업신청 월로 지정) |
1회차 부금납부액 |
근로자 90만원 기업 90만원 |
근로자 10만원 기업 10만원 |
만기도래 | 29년 1월 | 29년 9월 |
※최초적용월은 2024년 당해 연도 내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성립 연도인 2024년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