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개
원주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0만원, 기업주 10만원, 원주시 10만원 총 3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입니다.
근로자
월 10 만원
기업
월 10 만원
원주시
월 10 만원
현 직장 5년 근무,
60개월 적립 후 만기 수령 시
총 1,800만원 수령
근로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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