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안내
납부방법
- 납부금액 : 월 10만원(월납, 선납가능)
- 납부계좌 : 가입자별 지정계좌(기업은 기업전용계좌, 근로자는 근로자전용계좌에 각각 입금)
자동이체
선납
- 선납가능금액: 최소 3개월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잔여 계약기간 내 월 납입금 한도액 한도)
- 신청방법: 선납 신청서 제출(FAX: 070-8630-2020) → 안내에 따라 선납금액 입금(아래 선납금 입금방법 참조)
- 선납금 입금방법: 10만원 단위 입금
테이블캡션
예 시1(3개월분 선납신청) |
예 시2(6개월분 선납신청) |
10만원을 3회로 나누어 입금 |
10만원을 6회로 나누어 입금 |
납부중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중지 가능. 이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중지기간 연장 가능
테이블캡션
납부중지 사유 |
가능기간 |
병역의무 이행 |
해당 기간 |
재해 |
6개월 |
입원치료 |
6개월 |
육아휴직 |
12개월 |
일시적경제사유 등 |
6개월 |
- 신청방법 : 납부중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FAX: 070-8630-2020)
납부지체(미납)
- 부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부금을 납부했을 때보다 만기 지급이자는 적어짐
- 또한 부금을 연속 3개월 미납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