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홍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홍천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
가입제외 대상
  •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참조
    •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3)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4)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5) 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가입제외 대상
  • 1) 해당기업의 대표자
  •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3) 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주소지가 홍천군에 있지 아니한 자
  • 4)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강원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 강원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등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 5) 정년이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또는 5년 미만인 자
  •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가입기간
  • 사업 시행공고일부터 연중(24년도 150명 선착순 모집 마감)
가입방법
  • 신청절차
box01 가입(청약)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기업+근로자
box02 신청서 접수 및
가입심사(1차)
시군 담당부서
box03 가입심사(2차) 및
지원대상 결정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box04 지원대상 통보
(입금계좌 안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box05 공제부금납부 및
계약성립
기업+근로자
box06 공제운영 (중도해지 등)
  • 신청방법
    • ① 홈페이지 가입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② 방문신청(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
  • 신청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사업 총괄) ☎ 033-430-2842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사업 운영) ☎ 033-256-9577
  • 구비서류
    구비서류 홈페이지 가입신청, 방문신청 기업 근로자 표입니다.
    홈페이지 가입신청 방문신청
    기 업 근로자 기 업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안심공제계약(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대표자용)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기업명의(개인사업자는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근로자용)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홍천군 모집인원(‘24년도 150명) 내 가입자격 충족 시 선정
  • 지원대상 선정통보 : 가입자별(기업담당자·근로자) 문자안내
계약의 성립
  • 계약일 : 기업과 근로자가 최초(1회차) 공제부금을 입금한 일자(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입 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 계좌번호안내 : 홍천군(1차), 진흥원(2차) 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 후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최초적용월 지정 안내
  • 최초적용월 지정 안내
    • 최초적용월이란: 최초적용월은 청약 신청 시 개별 선택하여, 최초적용월에 따라 미납금, 해지환급금 산정 등이 달라짐. 단, 만기월(계약성립일로부터 만 3년 및 5년) 계산과는 관련 없음.
  • 최초적용월 적용 사례
    • ㆍ미납금액 산정 사례(24년 7월 현재)
      미납금액 산정 사례(24년 7월 현재) 구분 예시1 예시2 표입니다.
      구 분 예 시1 예 시2
      청약신청월 24년 7월 24년 7월
      최초적용월 24년 1월 선택 24년 7월 선택
      계약성립월 24년 7월(1회분 입금) 24년 7월(1회분 입금)
      미납금액 산정 최초 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7회분(105만원)을 납입해야함으로
      6회분(90만원) 미납에 해당
      최초 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1회분(15만원)을납입해야함으로
      미납 없음
    • ㆍ중도해지환급금 산정 사례(24년 10월 만근 기준 기업귀책 해지 경우)
      중도해지환급금 산정 사례(24년 10월 만근 기준 기업귀책 해지 경우) 구분 예시1 예시2 표입니다.
      구 분 예 시1 예 시2
      최초적용월 24년 1월 선택 24년 7월 선택
      계약성립월 24년 7월 24년 7월
      부금납부액 최초적용월(1월) ~ 10월까지
      10회분(기업 150만원, 근로자 150만원) 완납
      최초적용월(7월) ~ 10월까지
      4회분(기업 60만원, 근로자 60만원) 완납
      해지환급금 산정 공제부금 환급 : 300만원
      군지원금(10회분 매칭) : 200만원
      총해지환급금 : 500만원
      공제부금 환급 : 120만원
      군지원금(4회분 매칭) : 80만원
      총해지환급금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