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개
홍천군에서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고용안정 사업)」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 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홍천군 20만원 총 50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입니다.
근로자
월 15 만원
기업
월 15 만원
홍천군
월 20 만원
1유형(3년형)
현 직장 3년 근무,
36개월 적립 후 만기 수령 시
근로자
수령
수령
2유형(5년형)
현 직장 5년 근무,
60개월 적립 후 만기 수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