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안내
공제금 지급사유
- 1유형(3년형) 최초적용월로부터 만 3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한(공제부금 36회분 완납) 경우
- 2유형(5년형) 최초적용월로부터 만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한(공제부금 60회분 완납) 경우
공제금 지급액
- 1유형(3년형) 1,800만원 (근로자 540만원 + 기업 540만원 + 홍천군 지원금: 720만원) + 근로자, 기업 납입금에 대한 이자
- 2유형(5년형) 3,000만원 (근로자 900만원 + 기업 900만원 + 홍천군 지원금: 1,200만원) + 근로자, 기업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서식 자료실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