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 지원대상선정 이후 최초(1회차) 공제부금 납입 전 청약 철회 가능
계약취소
  •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취소 기능
중도해지
  •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철회/취소/해지환급금 지급
테이블캡션
구 분 귀 책 수급권자
기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지원금
청약철회 - 기업(이자미지급) 근로자(이자미지급) 미지급
계약취소 - 기업(이자미지급) 근로자(이자미지급) 미지급
중도해지 기업 귀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귀책 기업 근로자 미지급
지급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서식 자료실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