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 납부금액 : 월 15만원(월납, 선납가능)
  • 납부계좌 : 가입자별 지정계좌(기업은 기업전용계좌, 근로자는 근로자전용계좌에 각각 입금)
자동이체
  • 가입자별 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
선납
  • 선납가능금액: 최소 3개월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잔여 계약기간 내 월 납입금 한도액 한도)
  • 신청방법: 선납 신청서 제출(FAX: 070-8630-2020) → 안내에 따라 선납금액 입금(아래 선납금 입금방법 참조)
  • 선납금 입금방법: 15만원 단위 입금
    테이블캡션
    예 시1(3개월분 선납신청) 예 시2(6개월분 선납신청)
    15만원을 3회로 나누어 입금 15만원을 6회로 나누어 입금
납부중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중지 가능. 이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중지기간 연장 가능
    테이블캡션
    납부중지 사유 가능기간
    병역의무 이행 해당 기간
    재해 6개월
    입원치료 6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일시적경제사유 등 6개월
  • 신청방법 : 납부중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FAX: 070-8630-2020)
납부지체(미납)
  • 부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부금을 납부했을 때보다 만기 지급이자는 적어짐
  • 또한 부금을 연속 3개월 미납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