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예상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11
조회수
3438
내용
□ 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 구분 및 수입 시기
∘(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자가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 기여금(9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식
∘(근로소득 수입 시기)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해당 기업에서 만 5년 재직)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금액이 한시적 상승할 수 있음
□ 근로소득세 납부 절차
∘(연말정산) 만기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 연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
*신고기한: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2023년에 공제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2024년 2월분 급여지급 전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기업 기여금을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 4대 보험료 증가 예상 안내
∘만기 공제금 수령에 따라 공제금을 수령하는 해의 다음 해에 4대 보험료가 한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
※일시적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및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등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각 보험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자료는 관련 법령 개정, 관련 부처 예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