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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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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지급사유
계약이 성립한 연도의 최초적용월(청약신청 시 지정) 이후 만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한(공제부금 60회분 완납) 경우
테이블캡션
(예시1) 2018년 가입자 (예시2) 2018년 가입자
- 최초적용월 : 2월 지정
- 계약성립일 : 5월 1일
- 지급사유발생(만기) : 2022년 2월(○), 2022년 5월(×)
- 최초적용월 : 7월 지정
- 계약성립일 : 5월 1일
- 지급사유발생(만기) : 2022년 7월(○), 2022년 5월(×)
공제금 지급액
3,000만원(근로자 900, 기업 900, 지원금 1,200) + 공제부금(근로자‧기업납입금) 이자
1) 공제부금은 가입자 1인당 2개(근로자용, 기업용)의 통장을 개설‧운영(NH농협은행의 전용 적금상품)
2) 이율은 부금 최초입금 시점의 정한(고시) 이율로 매년 변경 적용. 근로자와 기업의 통장 이율은 부금 최초입금 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
3) 공제만기(최초적용월로부터 만5년)와 납부통장 만기(부금 최초입금일부터 만5년)는 다를 수 있으며, 최초입금일부터 공제부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만5년 미만인 경우, 연단위를 충족하지 못한 적립액은 중도해지 이율 적용
지급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만기공제금 신청 안내 문자 수신
②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계약변경신청]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만기금 신청
③ 지급심사 및 지급(진흥원)
④ 지급결과 안내 문자 수신
※ 근로자가 수령하는 기업 기여금(납입금 90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금액이 한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이자지급 관련 안내
금리적용방법 안내
  • 공제부금 납부통장은 가입자 1인당 2개의 통장(근로자 납부용, 기업 납부용)을 진흥원 명의로 개설‧운영하며, 운영상품은 NH농협은행 평생우대적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용 적금상품입니다.
  • 이율은 부금 최초입금 시점의 정한(고시) 이율로 매년 변경 적용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통장 이율은 부금 최초입금 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제만기(최초적용월로부터 만5년)와 납부통장 만기(부금 최초입금일부터 만5년)는 다를 수 있으며, 최초입금일부터 공제부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만5년 미만인 경우, 연단위를 충족하지 못한 적립액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부금 납부통장의 만기(부금 최초입금일부터 만5년) 이후에는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사항은 NH농협은행 평생우대적금 특약에 준합니다.
공제 만기 시 자주하는 질문
  • 도지원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나요?
    도지원금은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공제부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합니다.
  • 공제부금 이자는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지급되나요?
    공제부금 납부통장은 농협은행 적금상품으로 연복리 상품입니다. 이율은 부금 최초입금 시점의 정한 이율로 매년 변경 적용합니다. 최초입금 시점부터 만 5년을 만기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 만기 공제금 청구 시기에 따라 이자가 달라질 수 있나요?
    공제만기 산정은 계약성립연도 최초적용월로부터 만 5년입니다. 공제부금 전용 적금상품은 부금을 최초로 입금한 날부터 만 5년입니다. 따라서 최초적용월(가입 시 신청)과 부금을 최초로 입금한 월이 상이한 경우, 만기 공제금 청구월에 따라 “일부”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적용월이 1월이고 부금을 최초로 입금한 월이 3월인 경우, 만기공제금을 3월에 신청하면 적금상품의 만기(3월)가 도래하여 이자금액 전액을 지급하지만, 1월에 신청하면 적금상품의 만기(3월)가 도래하지 않아 마지막 5년차분의 이자금액 일부가 줄어들게 됩니다.
  • 지급이자는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는 것인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제부금은 농협은행 적금으로 운용합니다. 이자계산은 부금 최초 입금일, 매월 정기 납부여부, 만기도래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협은행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