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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취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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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취소/해지의 구분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로 구분됩니다. 해지 유형에 따라 해지환급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지원대상선정 이후 최초(1회차) 공제부금 납입전 청약철회 가능
계약취소 :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취소 가능
중도해지 :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철회/취소/해지환급금 지급
철회/취소/해지환급금 지급
구분 귀책 수급권자
기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도지원금
청약철회 - 기업(이자미지급) 근로자(이자미지급) 미지급
계약취소 - 기업(이자미지급) 근로자(이자미지급) 미지급
중도해지 기 업 귀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귀책 기업 근로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