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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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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납부금액 : 월 15만원(월납, 선납가능)
납부계좌 : 가입자별 지정계좌(기업은 기업전용계좌, 근로자는 근로자전용계좌에 입금)
자동이체
가입자별 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불가능)
선납
선납가능금액 : 최소 3개월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잔여 계약기간내 월 납입금 합계액 한도)
신청방법 : 선납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선납금액을 입금(아래 선납금 입금방법 참조)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방문 또는 우편신청(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선납금 입금방법 : 15만원 단위 입금
선납금 입금방법
예 시1(3개월분 선납) 예 시2(6개월분 선납)
15만원을 3회로 나누어 입금 15만원을 6회로 나누어 입금
납부중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중지 가능. 이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중지기간 연장 가능.
납부중지사유 및 기간
납부중지사유 및 기간
사 유 가능기간
병역의무 이행 해당기간
재해 6개월
입원치료 6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일시적경제사유 등 6개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방문 또는 우편신청(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납부지체(미납)
부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부금을 납부했을 때보다 만기 지급이자는 적어짐
또한 부금을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계약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