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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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납부금액 : 월 15만원(월납, 선납가능)
납부계좌 : 가입자별 지정계좌(기업은 기업전용계좌, 근로자는 근로자전용계좌에 입금)
자동이체
가입자별 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불가능)
선납
선납가능금액 : 최소 3개월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잔여 계약기간내 월 납입금 합계액 한도)
선납금 입금방법 : 15만원 단위 입금
선납금 입금방법
예 시1(3개월분 선납) |
예 시2(6개월분 선납) |
15만원을 3회로 나누어 입금 |
15만원을 6회로 나누어 입금 |
납부중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중지 가능. 이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중지기간 연장 가능.
납부중지사유 및 기간
납부중지사유 및 기간
사 유 |
가능기간 |
병역의무 이행 |
해당기간 |
재해 |
6개월 |
입원치료 |
6개월 |
육아휴직 |
12개월 |
일시적경제사유 등 |
6개월 |
납부지체(미납)
부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부금을 납부했을 때보다 만기 지급이자는 적어짐
또한 부금을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계약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