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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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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납부금액 : 월 15만원(월납, 선납가능)
납부계좌 : 가입자별 지정계좌(기업은 기업전용계좌, 근로자는 근로자전용계좌에 입금)
자동이체
가입자별 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불가능)
선납
선납가능금액 : 최소 3개월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잔여 계약기간내 월 납입금 합계액 한도)
신청방법 : 선납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선납금액을 입금(아래 선납금 입금방법 참조)
①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② 방문 또는 우편신청(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선납금 입금방법 : 15만원 단위 입금
선납금 입금방법
예 시1(3개월분 선납) 예 시2(6개월분 선납)
15만원을 3회로 나누어 입금 15만원을 6회로 나누어 입금
납부중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중지 가능. 이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중지기간 연장 가능.
납부중지사유 및 기간
납부중지사유 및 기간
사 유 가능기간
병역의무 이행 해당기간
재해 6개월
입원치료 6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일시적경제사유 등 6개월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② 방문 또는 우편신청(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납부지체(미납)
부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부금을 납부했을 때보다 만기 지급이자는 적어짐
또한 부금을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계약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