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란?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근로자, 기업주와 도, 시·군이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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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월
기관명 변경(강원도일자리재단▷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
10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제사업 운영(기관통합 : 진흥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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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월
안심공제 운영시스템 고도화(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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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월
운영기관 변경(강원신용보증재단▷강원도일자리재단)
07월
안심공제 운영시스템 구축
07월
누적 가입자 10,000명 돌파
07월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협약(행정안전부-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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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월
누적 가입자 8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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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5월
회원대상 기업복지서비스 시행
12월
누적 가입자 5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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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본격 시행
01월
운영기관 변경(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신용보증재단)
12월
누적 가입자 3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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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월
강원도-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체결
07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시범 시행
09월
2017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상생고용부문 대상 수상
12월
2017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12월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