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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란?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유도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근로자, 기업주와 도, 시·군이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입니다.

근로자 월15만원 총900만원 + 기업주 월15만원 총900만원 + 강원도시군 월20만원 총 1200만원 → 현 직장 5년 근무 근로자 수령 900만원 납부로 총3,000만원 수령,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연혁
  • 2023

    06월

    기관명 변경(강원도일자리재단▷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

    10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제사업 운영(기관통합 : 진흥원-재단)

  • 2022

    10월

    안심공제 운영시스템 고도화(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

  • 2021

    01월

    운영기관 변경(강원신용보증재단▷강원도일자리재단)

    07월

    안심공제 운영시스템 구축

    07월

    누적 가입자 10,000명 돌파

    07월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협약(행정안전부-강원도)

  • 2020

    12월

    누적 가입자 8000명 돌파

  • 2019

    05월

    회원대상 기업복지서비스 시행

    12월

    누적 가입자 5000명 돌파

  • 2018

    01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본격 시행

    01월

    운영기관 변경(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신용보증재단)

    12월

    누적 가입자 3000명 돌파

  • 2017

    06월

    강원도-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체결

    07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시범 시행

    09월

    2017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상생고용부문 대상 수상

    12월

    2017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12월

    2017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운영기관
2017년 가입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8 ~ 2020년 가입자 :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강원도일자리재단
* 2021년말 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강원도일자리재단으로 순차적 이관
2021년 가입자 : 강원도일자리재단
2021~2023년 10월 16일까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전담 운영
2023년 10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기관통합 : 경제진흥원-일자리재단)에서 운영
공제금운영
공제부금(기업·근로자납입금) : NH농협은행 전용적금으로 운용
도·시·군 지원금 : 1금융권 정기예금으로 운용
가입혜택
기업
- 우수근로자 유입, 핵심인력 양성 및 5년 이상 장기재직 촉진
- 세제관련 : 기업납입금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공제 감면은 없음
- 우대가점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 시 우대
-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바로가기
근로자
- 만기재직후 본인 납입금 대비 약3.3배이상(세전) 수령, 단순환산시 약300% 수익률
- 가입축하 꾸러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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