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가입대상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가입제외대상
-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참조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3) 휴‧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 4)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근로자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자에 한함
가입제외대상
- 1) 해당기업의 대표자
-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관계에 있는 자
- 3) 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지 아니한 자
-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5)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가입기간
사업시행 공고일부터 연중(시군별 예산범위내 선착순 모집)
가입방법
가입절차
-
01 가입(청약)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기업+근로자 -
02 신청서 접수 및
가입심사(1차) 시군 담당부서 -
03 가입심사(2차) 및
지원대상 결정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04 지원대상 통보
(입금계좌 안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05 공제부금납부 및
계약성립 기업+근로자 -
공제운영
(중도해지 등)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가입신청(공인인증서 필수)청약신청 바로가기
② 방문신청(기업소재 시군 일자리담당부서)신청서류 바로가기
문의처 안내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82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4454
동해시
경제과
033-539-8135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913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154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54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44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60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657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정선군
경제과
033-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5359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68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32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4414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66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179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과(사업 총괄) ☎ 033-249-2785,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공제 운영) ☎ 033-256-3275
구분 |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
---|---|---|---|---|---|
부서 | 전화번호 | 부서 | 전화번호 | ||
춘천시 | 사회적경제과 | 033-250-3827 | 원주시 | 기업지원일자리과 | 033-737-2883 |
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 033-640-4454 | 동해시 | 경제과 | 033-539-8135 |
태백시 | 일자리경제과 | 033-550-3913 | 속초시 | 일자리경제과 | 033-639-1542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54 | 홍천군 | 일자리경제과 | 033-430-2844 |
횡성군 | 기업경제과 | 033-340-2060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033-370-2657 |
평창군 | 일자리경제과 | 033-330-2741 | 정선군 | 경제과 | 033-560-2150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5359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368 |
양구군 | 경제일자리과 | 033-480-7132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033-460-4414 |
고성군 | 경제투자과 | 033-680-3667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179 |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과(사업 총괄) ☎ 033-249-2785,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공제 운영) ☎ 033-256-3275
구비서류
홈페이지 가입신청 구비서류
홈페이지 가입신청
방문신청
기 업
근로자
기 업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안심공제계약(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기업명의(개인사업자는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홈페이지 가입신청 | 방문신청 | ||
---|---|---|---|
기 업 | 근로자 | 기 업 |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
안심공제계약(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기업명의(개인사업자는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 |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시·군별 모집인원 내 가입자격 충족 시 선정
지원대상 선정통보 : 가입자별(기업담당자·근로자) 문자안내
계약의 성립(가입일)
계좌번호안내 : 시군담당부서(1차), 진흥원(2차) 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후 안내
- 기 업 : 대표자 또는 담당자에게 지원대상 선정결과 문자 안내,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 확인가능
- 근로자 : 지원대상 선정결과 문자 안내, 계좌번호는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계약일 : 기업과 근로자가 최초(1회차) 공제부금을 입금한 일자.
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입 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계약의 성립(가입일) 예시
구 분
예 시1
예 시2
예 시3
기 업 입금일
2월14일
2월14일
3월15일
근로자 입금일
2월14일
3월15일
2월14일
계약일(가입일)
2월14일
3월15일
3월15일
구 분 | 예 시1 | 예 시2 | 예 시3 |
---|---|---|---|
기 업 입금일 | 2월14일 | 2월14일 | 3월15일 |
근로자 입금일 | 2월14일 | 3월15일 | 2월14일 |
계약일(가입일) | 2월14일 | 3월15일 | 3월15일 |
최초적용월 지정 안내
최초적용월이란 : 최초적용월은 청약신청 시 개별 선택하며, 최초적용월에 따라 미납금액 산정, 중도해지환급금 산정 등이 달라짐. 단, 만기월(계약성립일로부터 만 5년) 계산과는 관련 없음.
최초적용월 적용 사례
-미납금액 산정 사례(21년 3월 현재)
미납금액 산정 사례(21년 3월 현재)
구 분
예 시1
예 시2
청약신청월
21년 3월
21년 3월
최초적용월
21년 1월 선택
21년 3월 선택
계약성립월
21년 3월(1회분 입금)
21년 3월(1회분 입금)
미납금액 산정
최초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3회분(45만원)을
납입해야함으로 2회분(30만원) 미납에 해당
최초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1회분(15만원)을
납입해야함으로 미납 없음
-중도해지환급금 산정 사례(21년 6월 기업귀책 해지 경우)
미납금액 산정 사례(21년 3월 현재)
구 분
예 시1
예 시2
최초적용월
21년 1월 선택
21년 3월 선택
계약성립월
21년 3월
21년 3월
부금납부액
최초적용월(1월) ~ 6월까지
6회분(기업 90만원, 근로자 90만원) 완납
최초적용월(3월) ~ 6월까지
4회분(기업 60만원, 근로자 60만원) 완납
해지환급금 산정
공제부금 환급 : 180만원
도지원금(6회분 매칭) : 120만원
총해지환급금 : 300만원
공제부금 환급 : 120만원
도지원금(4회분 매칭) : 80만원
총해지환급금 : 200만원
구 분 | 예 시1 | 예 시2 |
---|---|---|
청약신청월 | 21년 3월 | 21년 3월 |
최초적용월 | 21년 1월 선택 | 21년 3월 선택 |
계약성립월 | 21년 3월(1회분 입금) | 21년 3월(1회분 입금) |
미납금액 산정 | 최초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3회분(45만원)을 납입해야함으로 2회분(30만원) 미납에 해당 |
최초적용월부터 현재월까지 1회분(15만원)을 납입해야함으로 미납 없음 |
구 분 | 예 시1 | 예 시2 |
---|---|---|
최초적용월 | 21년 1월 선택 | 21년 3월 선택 |
계약성립월 | 21년 3월 | 21년 3월 |
부금납부액 | 최초적용월(1월) ~ 6월까지 6회분(기업 90만원, 근로자 90만원) 완납 |
최초적용월(3월) ~ 6월까지 4회분(기업 60만원, 근로자 60만원) 완납 |
해지환급금 산정 | 공제부금 환급 : 180만원 도지원금(6회분 매칭) : 120만원 총해지환급금 : 300만원 |
공제부금 환급 : 120만원 도지원금(4회분 매칭) : 80만원 총해지환급금 :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