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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기 신청 및 지급 관련 FAQ
작성자
공제사업부
등록일
2024-12-31
조회수
5634
내용

만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제부금의 만기 신청은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방법 참고)

 

1. 회원가입(기업·근로자 양측 가입 필수)

2. 근로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계약변경클릭

3. ‘만기 지급 요청클릭

4. 본인인증(공공마이데이터) 후 신청 완료

5. 기업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계약변경클릭

6. 근로자 만기 신청내역 클릭 후 하단에서 승인클릭

 


➤ 만기 신청 시, '해당 메뉴 조회를 할 수 없다'고 안내가 뜹니다.
공제사업 가입 시 - 홈페이지 가입 시 기입한 정보가 상이할 경우 버튼이 보이지 않음

 (예)개명, 대표자 변경, 휴대폰 번호 변경 등

> 보이지 않을 경우 공제사업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3. 화면 내 '청약정보찾기' 버튼 클릭(아래 이미지 참조)


(기업)


 

(근로자)


 


공공마이데이터 인증이 안 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인증이 안되실 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발급 후 해당 서류를 파일 첨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화면 상에 뜨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화면 상에 조회가 안될 시 . 1833-2536(인증서 관련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공인인증서로 승인하려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기업 승인 시, 필요 공인인증서 안내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번호가 담긴 공인인증서(세금계산서 발급용0)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로 승인 불가능

2. 대표자 개인 간편인증(네이버인증, 금융인증서 등) 



60회차 다 납부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해주세요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61회차 납부했습니다.

-근로자의 과납금인 경우 만기 지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

-기업의 과납금인 경우, 만기 신청 시 설정하신 기업 계좌로 반환됩니다.

 


만기 신청을 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자의 만기 신청 및 기업의 승인이 완료된 후, 재단 측에서 해당 신청 건을 접수하여 소속기업 5년 재직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 승인이 완료되고 영업일 7일 이내 지급 예정입니다.



➤ 만기 신청 버튼이 안보여요!

미납이 있으면 만기 신청 버튼이 안보일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 조회에서  납부 확인 후 미납이 있으면, 15만원씩 미납 횟수만큼 납입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자 입사년원일 맞지 않다고 떠요.

현 근로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방법)
근로자 로그인 →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 화면 내 '근로자 정보 수정' 클릭 → 수정


➤ 근로자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떠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근로자 로그인 → 오른쪽 상단 마이페이지 → 화면 내 '근로자 정보 수정' 클릭 → 등록


➤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 상호 등 정보가 변경 됐어요 
계약변경 진행 후 만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


➤ 만기 신청 중, 본인 인증 중 '잘못된 접근'등 흰 화면이 뜨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증 시스템 과부하로 일시적인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 시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안되실 경우 문의바랍니다.


➤ 만기 신청 중, 기업 계좌 실명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1. 마이페이지 상에 기업 정보 수정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기재 부탁드립니다.

2. 본사와 지사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 이를 혼동하여 조회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된 기업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 후 해당 사업자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도 부탁드립니다.


 

만기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소득세법상, 기업기여금(90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및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등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각 보험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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