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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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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5
조회수
508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분석국(2021.11.25)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기본금리 외에 회사가 제시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리
(1)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2)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할 필요
(3)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의 혜택과 비교할 필요
(4) 중도해지시 우대금리 혜택(전부 또는 일부)이 소멸되는지 확인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첨부파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20211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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