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청약철회/계약취소/중도해지의 구분
공제계약의 해지 유형에 따라 해지환급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약관 제9조에 의거, 최초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필요서류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1부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1부
계약취소 : 약관 제10조에 의거,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서류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 취소 요청서 1부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계약 취소 요청서 1부
중도해지 : 약관 제 21조 2항에 의거, 연속 3개월 이상 기업 또는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3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취소에 해당)
필요서류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1부
- 공제금 지급사유, 중도해지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기타 재단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등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1부
- 공제금 지급사유, 중도해지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기타 재단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등
해지 상황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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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여금 | 근로자 납입금 | |
가. 계약취소 또는 청약철회 | 기업(이자 미지급) | 근로자(이자 미지급) |
나. 기업이 연속 3개월 공제부금 미납 | 근로자 | 근로자 |
다. 근로자가 연속 3개월 공제부금 미납 | 기업 | 근로자 |
라. 양측 모두 연속 3개월 공제부금 미납 | 기업 | 근로자 |
마. 공제 가입 기업이 폐업 또는 해산 | 근로자 | 근로자 |
바. 근로자가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할 때 | 근로자 | 근로자 |
사. 공제 가입 근로자가 사망 | 근로자(상속인) | 근로자(상속인) |
아. 기업의 중도해지 신청(권고사직 등) | 근로자 | 근로자 |
자. 근로자의 중도해지 신청 | 기업 |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