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역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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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계약취소/중도해지의 구분
공제계약의 해지 유형에 따라 해지환급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약관 제9조에 의거, 최초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계약취소 : 약관 제10조에 의거,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중도해지 : 약관 제 21조 2항에 의거, 연속 3개월 이상 기업 또는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3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취소에 해당)
필요서류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1부
- 공제금 지급사유, 중도해지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기타 재단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등
해지 상황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해지 상황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안내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기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가. 계약취소 또는 청약철회 기업(이자 미지급) 근로자(이자 미지급)
나. 기업이 연속 3개월 공제부금 미납 근로자 근로자
다. 근로자가 연속 3개월 공제부금 미납 기업 근로자
라. 양측 모두 연속 3개월 공제부금 미납 기업 근로자
마. 공제 가입 기업이 폐업 또는 해산 근로자 근로자
바. 근로자가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할 때 근로자 근로자
사. 공제 가입 근로자가 사망 근로자(상속인) 근로자(상속인)
아. 기업의 중도해지 신청(권고사직 등) 근로자 근로자
자. 근로자의 중도해지 신청 기업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