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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조]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일반가입자 이용 안내(2024.8.19~)
작성자
복지서비스
등록일
2024-08-26
조회수
309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일반가입자 이용확대(2024.8.19.~) 안내
**기업복지서비스 가입자 이용혜택
※ 확인서류: 경제진흥원 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를 통해 발급받은 가입증서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기타 제반서류
※ 확인방법: 접수 또는 수납 당일 신분 확인 완료자에 한하여 감면 적용(사후 소급적용 불가)
* 기업복지서비스 가입자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진흥원 승인 후 가입증서 발급
① 공제가입자: 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제 등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강원형, 강릉형 등)
② 일반가입자: 강원특별자치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제휴사 소속 근로자 및 사업주 중 복지서비스 가입자
③ 경제진흥원 임·직원: 진흥원 임직원 중 복지서비스 가입자
*원주의료원(원주시 서원대로 387) https://www.kwm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