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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조]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혜택 안내(2024년)
작성자
복지서비스
등록일
2024-09-03
조회수
281
내용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강원지부
* 강원지부 홈페이지: https://gangwon.kahp.or.kr/gangwonMain.do
* 예약문의: 033-260-0900(강원 춘천지부)
*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대상 건강검진 30% 할인
* 사전 예약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또는 '강원형일자리안심공제' 고지(명시)
* 예약 및 접수, 수납 시 모바일 안심공제 가입증서(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사후 소급적용 불가
* 일반검진 10만 원(기본검진+선택검진1)
* 종합검진 20만 원(기본검진+선택검진3)
* 정밀검진 가형 30만 원(기본검진+선택검진3)
* 정밀검진 나형 30만 원(기본검진+선택검진4)
* 예약문의: 033-260-0900(강원 춘천지부)
1. 종합건강검진 혜택(2024년)
※ 기타사항 | ||||
1. 수면비 | ||||
- 위 or 대장: 50,000원 (단, 선택항목A에서 수면비 선택시 본인부담 없음) | ||||
- 위+대장: 85,000원 (단, 선택항목A에서 수면비 선택시 35,000원 본인부담) | ||||
2. 대장내시경 선택시 대장전처치하제 비용 무료 | ||||
(대장내시경 취소시 하제 반납 / 파손시 본인결제) | ||||
3. 내시경 용종제거, CLO 및 조직검사 실시시 본인부담금 발생 | ||||
4. 대장내시경 하 용종 제거 시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가 급여 처리 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
(폴립제거비, 조직검사비, 세척소독료, 주사료 등) "의료법 27조 3항, '17년 2월부터 시행" | ||||
5. 추가검진 희망시 협회수가 20% 우대 | ||||
6. 직원 배우자 및 가족 검진시 동일 수가 적용 | ||||
7. 진료기록 영상 발급시 본인부담금 발생(흉부촬영, 위장촬영, 유방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등) | ||||
8.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병행하여 실시 하며, 암검진 본인부담금(10%)은 제안수가 검진비용에 포함 |
2. 한국건강관리협회 예방접종 혜택(2024년)